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는 농어업용 면세유 적용시한은 내년 6월30일 종료돼 7월부터 12월말까지는 75%의 감면을 받게 되며 그 이후에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돼있다.
민주당은 이번 농어업용 면세유 면세기간 연장을 의원입법형식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관련 부처인 해양수산부 농림부와 사전 협의를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재경부 당국자는 “세수(稅收)에 지장이 있겠지만 농어민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차원에서 재경부도 면세유 혜택 연장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김광현기자 kk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