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남학생 제명처분은 정당"…前서울대생 소송 패소

  • 입력 2002년 9월 23일 19시 02분


여대생들에게 성희롱 및 성폭력을 일삼은 남학생을 제명한 대학측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서기석·徐基錫 부장판사)는 19일 성폭력을 이유로 서울대에서 첫 제명된 이모씨(25)가 “제명처분은 가혹하니 이를 취소해 달라”며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씨가 술에 취해 상대 여성과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뒤 성적인 사생활 공개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줬고 이를 이용해 집요하게 조르거나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장기간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켜 온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 때문에 피해 여학생들이 개인 능률 저하 및 학습권 침해 등 고통을 받았다”며 “대학 내에 바람직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고 구성원들을 성희롱 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공익적 목적을 고려할 때 이씨를 제명시킨 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피해 여대생 8명이 정서장애와 우울증 환청 하혈 등 증세를 호소하며 자신을 서울대에 신고함에 따라 서울대 성폭력상담소의 진상조사를 거쳐 징계위에 회부, 대학에서 제명되자 “상대방이 동의한 가운데 성관계를 맺었을 뿐”이라며 3월 소송을 냈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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