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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9월 22일 20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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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수해로 파손된 건축물을 2년 이내 신축하거나 개축할 경우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유실된 농지에 대해서는 5년 동안 농업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농작물은 피해 정도에 따라 감면해 주기로 했다.
또 파손된 자동차와 기계장비를 2년 안에 대체 취득할 경우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지방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앞으로 한달 안에 피해사실을 읍면동에 신고한 뒤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아 시군 세무관련 부서에 신청해야 한다.
대구〓이권효기자 bor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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