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경북 수재민 취득세등 지방세 감면

  • 입력 2002년 9월 22일 20시 04분


경북도는 태풍 루사와 지난달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주민들에게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등 지방세를 면제하거나 감면해 주기로 했다.

도는 수해로 파손된 건축물을 2년 이내 신축하거나 개축할 경우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유실된 농지에 대해서는 5년 동안 농업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농작물은 피해 정도에 따라 감면해 주기로 했다.

또 파손된 자동차와 기계장비를 2년 안에 대체 취득할 경우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지방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앞으로 한달 안에 피해사실을 읍면동에 신고한 뒤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아 시군 세무관련 부서에 신청해야 한다.

대구〓이권효기자 bor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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