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토론마당]부동산 재산세 과표 인상

  • 입력 2002년 9월 10일 18시 40분


▼과표 현실화로 부동산 투기심리 잡을 때▼

이번 대책은 때늦은 감이 있지만 부동산시장 안정에 절대적인 과표현실화, 부동산 보유 관련 세제 개편, 교육문제 등을 포함하게 돼 기대를 갖게 한다. 기준시가 인상을 통한 과표현실화, 양도소득세 면세 기준 강화, 부동산 보유 세제 개편을 더 이상 미룰 까닭이 없다고 본다. 현 부동산 세제는 오래 전에 세운 획일적 기준을 따르고 있어 문제가 적지 않았다. 또한 지금과 같은 세제는 서민 및 근로자의 의욕을 상실케 하고 국민의 부동산 투기심리를 부추길 유인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택지 개발이 쉽지 않은 여건임을 감안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기준, 부동산 보유세와 누진체계 강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다만 기준시가나 세율의 급격한 인상은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구체적인 세부 실천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재산세는 지자체에 귀속되므로 과세 강화로 지역간 격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점도 특별히 염두에 두어야 한다.

김영균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일률적 인상땐 서민 더 부담… 차등과세를▼

이번에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핵심은 고가의 아파트를 중심으로 보유과세를 크게 올린다는 점이다. 이는 단기적 시세차익을 노려 주택을 여러 채 구입했다가 되팔아 이득을 챙기는 투기행위에 직접적 제동을 건다는 점에서 매우 환영할 만하다. 주택 공급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돈이 많다고 투기를 위해 집을 여러 채 소유하는 건 정작 자신과 가족이 살 집을 찾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기회를 빼앗는 행위라고 생각한다. 집은 인간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 자원이다. 이런 자원을 독점하는 게 바로 부동산 투기라고 본다. 재산세 과표 인상으로 집을 2채 이상 가진 사람들의 투기적 수요를 위축시켜 집값이 어느 정도 안정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투기 억제에만 치중한 나머지 모든 주택이나 아파트의 재산세를 일률적으로 올릴 경우 투기와는 무관한 사람들의 조세저항과 세입자의 부담 증가라는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따라서 보유과세 인상은 가격대에 따라 철저하게 차등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김유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신흥1동

▼과세정책 왔다갔다… 일관성 있는 대책 필요▼

양도세 과세기준인 기준시가와 터무니없이 낮은 재산세 과표를 대폭 인상하되 투기과열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올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과세 강화 방안이 과연 실현 가능한지, 그리고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불확실하다는 점이다. 이렇게 정책효과를 의심받게 된 데는 정부 책임이 크다. 부동산경기 침체 때는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양도세 감면방안을 제시했다가 과열인 경우에는 과세를 강화하는 등 도무지 일관성이 없다. 앞으로 보유과세를 강화하겠다는 중장기 세제 변경 방향도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과거 미등기전매가 성행할 때는 부동산 보유기간을 늘리도록 유도하기 위해 거래세를 강화하는 대신 보유세를 경감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으니 말이다.

재산세 과표현실화도 진부하기는 마찬가지다. 정치권 눈치보고 조세저항 걱정하다가 지금까지 안된 과표현실화를 올 연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단행한다고 하니 믿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투기를 확실히 잡는 길은 부동산경기에 흔들리지 말고 뚜렷한 원칙 아래 일관성 있는 정책을 펴는 것뿐이라는 점을 정부당국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최광석 대전 서구 만연동

▼강남처럼 좋은 주거지 공급해 집값 잡길▼

부동산 값 안정을 위한 재산세 인상은 단순한 주거 목적의 주택에까지 중과세하는 것이 조세 정의에 적합한 것인지 아닌지의 논쟁을 유발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일단 현행 재산세 과세 기준이 시가가 아닌 건축비 기준으로 돼 있어 시가가 비싼 오래된 아파트와 시가가 싼 새 아파트 사이의 과세 형편이 왜곡된 현실을 바로잡는다는 명분을 내걸 것 같다. 재산세 과세 기준을 고쳐서라도 집값 앙등을 막겠다는 정부의 노력에 공감한다. 그러나 과연 그것이 근본 대책인지에 대해선 의문이 든다. 문제는 최근 주택 수요자를 매혹시키는 곳이 ‘오직 서울 강남’뿐이라는 데 있다. 따라서 일단 집값 앙등의 진원지가 된 강남처럼 좋은 주거지를 소비자에게 많이 공급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 정부는 재산세 중과를 감내하더라도 거주 조건이 좋은 특정 지역을 선호하겠다는 소비자의 욕구를 잠재워야 한다.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재산세를 손질하는 것도 좋지만 조금 기다리면 양질의 주거지가 대량 공급된다는 믿음을 소비자에게 주는 것도 중요하다.

문성권 경기 의왕시 내손동

■다음 주의 주제는 ‘서울 강남과 강북 등 지역간의 재산세 불공평 과세문제’입니다. 참여하실 독자는 이에 대한 의견을 500자 정도 분량으로 정리해 본사 오피니언팀에 팩스(02-2020-1299)나 e메일(reporter@donga.com)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실명과 정확한 연락처를 명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채택된 원고는 소정의 고료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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