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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9월 5일 18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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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적 국감의 논리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현행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지자체의 고유업무에 관해서는 지방의회가 구성돼 자치적으로 감사업무를 시행할 때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91년 지방의회가 구성됐으니 이미 국감의 법적 근거가 소멸됐다는 것이다. 국감 전면 거부는 국감이 본래 목적보다는 국회의 ‘지자체 길들이기용’으로 악용되면서 지자체 행정업무를 마비시킨다는 현실적 이유를 앞세운다. 부분적으로 일리 있는 말이다. 그러나 그것이 국정감사 거부의 명분이 될 수는 없다.
우선 지자체의 고유업무와 국가위임업무를 두부모 자르듯 할 수는 없는 일이다. 두 업무가 상당 부분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또 지방의회에 감사를 전적으로 맡기기는 아직 이르다고 할 수밖에 없다. 지방자치제가 본격 시행된 지 7년이 됐지만 지자체장의 비리는 오히려 해가 갈수록 늘고 있다. 일부 지자체장의 경우 지방의회와의 야합 의혹마저 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의회에 엄정한 감사를 기대하기란 어렵다.
공직협이 집단행동으로 국감을 거부하는 것은 공무원의 단체행동을 금하고 있는 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다. 지난해 3월 헌법재판소는 지자체에 대한 국감을 합헌으로 판결했다. 그런데도 공직협이 물리력으로 국감을 막겠다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국회의 국감 행태도 크게 달라져야 한다. 중복감사는 피해야 한다. ‘트럭 1대분’의 과도한 자료를 내놓으라고 호통치거나 의원 개인의 민원성 이권성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의 구태(舊態) 또한 사라져야 한다.
국회는 효율적 국감을 위해 노력하고 지자체는 성실하게 국감을 받아야 한다. 국감을 거부하기에는 우리 지자체의 전반적 수준이 아직 낮다는 것을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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