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특집]보험금 12월 이전에 계약해도 인하 혜택

  • 입력 2002년 8월 27일 16시 57분


‘12월까지 보험가입을 미뤄야 하나 말아냐 하나.’

금융감독원이 생명보험료 산출의 근거가 되는 경험생명표를 바꾸면서 고객들이 고민에 빠졌다. 변경된 생명표는 생명보험사가 내놓는 새로운 상품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보험료는 12월부터 내려간다.

고객들은 그때까지 기다려 보험료가 내려간 신상품에 가입해야 하는지, 아니면 지금 가입해야 할지를 선택해야만 한다.

▽보장성보험, 지금 가입해도 괜찮다〓생보사들은 신상품이 나올 때까지 영업을 중단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보험료 인하를 예상하는 고객들을 상대로 비싼 보험료를 받고 가입시키는 것은 너무 어렵다.

이에 따라 생보사들은 12월 이전에 가입해도 보험료 인하 혜택을 주기로 했다. 즉 보험료가 내려간 만큼 보험 가입금액을 높여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현재 월보험료 10만원, 사망보험금 1억원인 종신보험에 가입했다면 12월 이후 월보험료는 그대로 두고 대신 사망보험금을 1억1000만원으로 높여주는 방식이다.

보험사들은 이 조치 이후 기존 계약자들이 보험을 해약하는 등 이탈할 것을 우려해 기존고객에 대해서도 보험금 증액서비스를 실시하기로 했다. 대상은 대부분 작년 하반기 또는 올초 예정이율을 5%대로 인하한 상품들이다. 현재 판매하지 않는 과거 상품은 해당되지 않고 새 경험생명표 적용으로 오히려 보험료 인상이 예상되는 연금보험 등 저축성보험 등은 제외된다.

구체적인 항목별 위험률이 정해지는 12월 이전에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는 기존에 정해진 보험금을 먼저 지급하고 인하폭이 결정된 후 추가로 보험금을 지급한다.

이 서비스를 실시하는 회사는 삼성(수혜자 80만명) 교보(60만명) 대한(30만명) 알리안츠(30만명) 흥국(25만명) 동양(15만명) 신한(15만명) 금호(20만명) 대신(2만2000명) 럭키(미정) ING(미정)생명 등이다.

▽연금보험, 미리 가입하는 것이 유리〓국민의 평균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보험가입자가 연금을 받는 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연금보험료는 12월 이후 올라갈 것이 확실시된다.

다만 상품에 따라 보험료 인상폭은 약간 다를 수 있다. 전통적 연금보험은 노후연금을 지급하기 이전까지 사고나 사망 등 위험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위험보험료 부분은 내려간다. 대신 연금을 받는 기간이 늘어나는 것에 따른 보험료는 올라가게 된다. 따라서 보험료 하락요인과 상승요인이 상쇄돼 인상폭이 아주 작을 수도 있다.

그러나 연금지급 이전 위험에 대한 보장이 전혀 없는 연금저축보험과 위험보험료가 사업비에 포함돼 있는 금리연동형 연금보험은 연금증가분이 그대로 보험료에 반영되기 때문에 보험료가 많이 올라간다. 따라서 이 두 가지 보험은 12월 이전에 가입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업계에서는 연금저축 및 금리연동형 연금보험의 보험료가 5% 이상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다.

김두영기자 nirvana1@donga.com

주요 생보사의 보험금 증액서비스 해당상품
회사해당 상품
삼성종신 수정종신 상해 정기(원클릭정기) 곰두리종합보장(2종 제외) 종신스페셜 종신(w2.1) 리빙케어 시니어상해 직장인플러스Ⅱ,Ⅲ 직장인종신
교보베스트라이프교보종신 교보플러스탑종신 교보큰사랑교육 베스트라이프교통안전 나이스어린이 내사랑어린이I 사랑보장 영생 플러스교보정기 단체종신 퇴직복지 21세기종업원보장 21세기넘버원직장인 베스트단체상해 베스트파워단체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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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각 보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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