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면委 연례보고서 “한국 수형자 인권 열악”

  • 입력 2002년 5월 29일 02시 13분


국제사면위원회(앰네스티 인터내셔널)는 28일 발표한 ‘2001년 연례보고서’를 통해 한국내 수형자들의 인권상황이 매우 열악하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한국의 수형자들은 영하 20도까지 내려가는 교도소에 감금되기도 하고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수갑이 채워진 채 60일 가까이 독방에 감금되는 경우도 있다”고 고발했다.

보고서는 이어 “사형선고를 받은 수형자들은 수감된 지 1년 동안 손이 뒤로 묶인 채 식사를 하기도 하며 교도소 처우에 불만을 제기하는 수용자들이 가혹한 징벌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사면위는 이밖에 국가보안법과 양심적 병역 거부자 및 난민문제 등을 거론하며 한국의 인권상황을 비판했다.

보고서는 또 지난해 9·11 테러이후 미국과 영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들이 단체의 조직금지 및 자산 동결,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거나 군사역할을 강화하고 사악한 인종주의 분위기를 조장했다고 밝혔다.

김정안기자 credo@donga.com

▼법무부 “가혹처벌 없어”▼

한편 법무부는 28일 국제사면위원회가 국내 인권상황이 여전히 열악하다고 지적한 것과 관련해 “일부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수형자들의 처우가 열악하고 가혹한 처벌이 가해진다는 지적에 대해 “2003년까지 모든 교정시설에 난방 장치가 완비되며 의료서비스 확충도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또 “교도소 처우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는 수용자를 징벌하거나 가혹하게 처벌하는 경우는 결코 없다”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난민 인정 절차가 불투명하고 망명 신청자들이 망명을 요구할 법적 권리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난민 지위 인정은 국제적 기준에 따라 부여하고 있으며,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그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사면위는 이 보고서에서 국가보안법 존속과 양심적 병역거부자 문제, 교도소 인권 상황과 난민 문제 등을 지적하며 한국의 인권상황을 비판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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