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재개발 또는 재건축을 추진하는 재래시장의 용적률 상향조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재래시장을 재개발 또는 재건축할 때 적용되는 용적률(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 연면적의 비율)을 500∼700%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다만 서울시에 대해서는 그 범위를 일반주거지역은 400∼700%, 준주거지역은 450∼700%로 결정했다. 현행 도시계획조례에 정해진 용적률은 일반주거지역이 150∼300%, 준주거지역이 350∼600%다.
사업시행구역으로 선정된 97개 재래시장 가운데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에 있는 39개 시장이 이 같은 용적률 특례적용 혜택을 받는다. 또 206개 시장도 앞으로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다.
시행령은 또 주상복합건물 건축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변경 또는 용도지역변경을 위한 도시계획 절차도 간소화했다.
지금까지는 8단계를 거쳤지만 앞으로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3단계만 거치기 때문에 소요 기간이 2년에서 6개월 정도로 줄어들 것이라고 중기청은 설명했다.
이밖에 시행령에는 △과밀부담금 감면 △양도소득세 및 지방세 면제 △융자 지원 △동의 요건 완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서울 등 수도권에서 상업용도 1만5000㎡ 이상, 복합용도 2만5000㎡ 이상의 건물을 지을 때 부과되는 과밀부담금의 50%가 감면된다. 사업시행구역으로 선정된 97개 시장 가운데 9개가 대상이며 총감면액은 약 158억원에 이른다.
조합 등 사업시행자가 재개발 또는 재건축사업을 마친 뒤 기존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토지나 점포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이와 함께 사업시행자가 재개발 재건축을 위해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거나 사업이 끝난 뒤 기존 소유자와 임차상인이 분양을 받아 토지와 건물을 취득했을 때는 등록세와 취득세가 면제된다.
융자지원은 총사업비의 75% 안에서 최대 100억원까지 이뤄지며 금리는 연 5.9%로 5년 거치 후 10년 안에 상환해야 한다.
조합설립인가 신청과 건축허가 신청은 토지나 건물소유자 5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토록 했다.
천광암기자 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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