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재래시장 재개발 빨라진다

  • 입력 2002년 5월 26일 18시 21분


낮은 용적률과 건축제한 때문에 지지부진했던 재래시장의 재개발과 재건축이 규제완화 덕분에 크게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청은 재개발 또는 재건축을 추진하는 재래시장의 용적률 상향조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재래시장을 재개발 또는 재건축할 때 적용되는 용적률(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 연면적의 비율)을 500∼700%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다만 서울시에 대해서는 그 범위를 일반주거지역은 400∼700%, 준주거지역은 450∼700%로 결정했다. 현행 도시계획조례에 정해진 용적률은 일반주거지역이 150∼300%, 준주거지역이 350∼600%다.

사업시행구역으로 선정된 97개 재래시장 가운데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에 있는 39개 시장이 이 같은 용적률 특례적용 혜택을 받는다. 또 206개 시장도 앞으로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다.

시행령은 또 주상복합건물 건축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변경 또는 용도지역변경을 위한 도시계획 절차도 간소화했다.

지금까지는 8단계를 거쳤지만 앞으로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3단계만 거치기 때문에 소요 기간이 2년에서 6개월 정도로 줄어들 것이라고 중기청은 설명했다.

이밖에 시행령에는 △과밀부담금 감면 △양도소득세 및 지방세 면제 △융자 지원 △동의 요건 완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서울 등 수도권에서 상업용도 1만5000㎡ 이상, 복합용도 2만5000㎡ 이상의 건물을 지을 때 부과되는 과밀부담금의 50%가 감면된다. 사업시행구역으로 선정된 97개 시장 가운데 9개가 대상이며 총감면액은 약 158억원에 이른다.

조합 등 사업시행자가 재개발 또는 재건축사업을 마친 뒤 기존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토지나 점포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이와 함께 사업시행자가 재개발 재건축을 위해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거나 사업이 끝난 뒤 기존 소유자와 임차상인이 분양을 받아 토지와 건물을 취득했을 때는 등록세와 취득세가 면제된다.

융자지원은 총사업비의 75% 안에서 최대 100억원까지 이뤄지며 금리는 연 5.9%로 5년 거치 후 10년 안에 상환해야 한다.

조합설립인가 신청과 건축허가 신청은 토지나 건물소유자 5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토록 했다.

천광암기자 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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