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후보, 검찰에 지구당간부 불법영업관련 청탁전화

  • 입력 2002년 5월 6일 18시 14분


노무현(盧武鉉) 민주당 대통령후보가 부산지검 동부지청장에게 민원청탁성 전화를 건 사실이 확인됐다.

노 후보는 지난달 11일 민주당 부산 해운대-기장을 지구당 당원이자 중앙당 대의원인 한모씨(42)의 단란주점 불법영업 혐의를 수사 중이던 이병기(李炳基) 동부지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민원인이 억울하다고 하니 한번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게 어떻겠느냐”고 전화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후보 선출이 유력시되던 노 후보는 “지구당 당직자가 억울한 사건으로 수사받고 있으니 지청장에게 전화 한 통화만 해달라”는 이모 지구당 위원장(41)의 부탁으로 전화를 건 것으로 알려졌다. 동부지청은 해운대구 중동 미포에서 무허가 불법 단란주점 영업을 한 혐의로 한씨에 대해 수사 중이었으며 기소중지 상태였던 한씨는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었다.

이 위원장은 노 후보가 전화를 건 다음 날 이 지청장을 찾아가 “본인이 억울하다고 하니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선처해 줄 것”을 호소했으나 이 지청장은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 후보는 “사건의 내용을이나 당사자를 몰랐으나 민원인이 지구당 위원장을 통해 억울하다고 하니 이야기라도 들어봐 달라는 뜻으로 전화했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인은) 난처한 민원은 이런 식으로 넘긴다. 봐주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 지청장은 노 후보의 전화에 대해 “일반적인 전화로 받았으며 별다른 부담을 느끼지 않았다”고 밝혔다.

부산〓조용휘기자 silen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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