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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3월 29일 18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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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공문에서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정당법 개정안에 따라 당원과 대의원 등에 대한 매수행위가 금지된다”며 “6월22일부터 시작되는 대통령선거 기부행위 제한기간 이전이라도 당원 등에 대한 금품이나 음식물 제공 행위는 정당법 규정에 의해 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전남도 선관위는 민주당 대통령후보 및 전남지사 후보 경선을 위한 국민 선거인단 모집 신청서 1000여장을 농협 조직을 통해 배부토록 한 현직 농협간부 4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검찰에 수사 의뢰된 농협간부들은 이달 초 농협전남지역본부 사무실에서 선거인단 신청서를 대량 복사해 ‘관내 축산업 종사자들이 선거인단에 많이 참여해달라’는 내용의 협조요청 서신과 함께 24개 축협조합장에게 등기우편 등을 이용해 이를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또 전남지사 후보경선 과정에서 발생한 금품살포 시비도 수사 의뢰했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