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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3월 29일 17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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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 대폭 늘어나는 쪽으로 용도 변경이 이뤄진 이 곳의 용적률은 일반상업지역의 경우 600∼800%, 준주거지역은 360∼400%,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250%를 각각 적용받게 된다.
그러나 도시 미관과 스카이라인을 고려해 가로구역별 높이는 고산자로와 응봉로변이 60m 이하, 왕십리길변은 30∼50m 이하, 마장길변은 40m 이하, 이면도로변은 25∼40m 이하로 제한된다.
또 주거지 인접 블록에는 위락시설 숙박시설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등을 지을 수 없고, 내부 이면도로변은 예식장 영화관 백화점 등의 교통유발시설이 들어설 수 없게 된다.
한편 시는 이날 서대문구 홍제동 306의 2 일대 18만6790㎡에 대한 지구단위계획도 결정 고시했다.
의주로변에 접한 지역이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2만8460㎡)으로 변경됐고 인왕시장 일대, 홍제시장, 의주로변 남단 등이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5만1300㎡)으로 변경됐다.
용적률은 준주거지역의 경우 360% 이하,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250%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200%를 각각 적용받는다.
서영아기자 sy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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