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2-03-10 18:062002년 3월 10일 18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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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해 5∼12월 생활정보지에 광고를 내 주택청약 예금통장을 사들인 뒤 이를 25차례에 걸쳐 서울과 경기 안양 군포 등지의 아파트 분양 모델하우스 부근에서 수수료를 받고 판 혐의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