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체납 급증 6개월새 30% 늘어

  • 입력 2002년 2월 24일 18시 12분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액이 최근 6개월간 30% 가까이 급증한 가운데 보험료가 부과되는 지역 가입자 4명 중 1명이 ‘전액 미납자’일 정도로 가입자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따르면 1월말 현재 국민연금의 전체 보험료 체납액은 2조4464억원으로 불과 6개월 전인 지난해 7월(1조8989억원)보다 28.8%(5475억원)나 늘었다.

같은 기간 사업장 체납액은 4401억원에서 4703억원으로 6.9%(302억원) 늘어난 데 비해 지역 체납액은 1조4588억원에서 1조9761억원으로 35.5%(5173억원)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월말 현재 보험료가 부과되는 지역가입자(납부예외자 제외) 579만5000명 중 제대로 납부하는 가입자는 33.9%(196만3000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66.1%는 체납자였다.

보험료를 낸 지역가입자 중에도 성실 납부자 수는 전체(1018만명)의 19.3%에 불과해 보험료 자율 납부 형식으로 운영되는 지역 국민연금의 경우 제도의 기반마저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전체 지역 부과대상자의 26.1%인 151만명은 연금 가입 이후 보험료를 한푼도 내지 않은 ‘전액 미납자’로 이들은 국민연금 제도 자체를 거부하는 그룹으로 분류되고 있다.

한편 지난해 12월말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는 사업장 595만2000명, 지역 1018만명, 임의가입 2만9000명, 임의계속 11만5000명 등 모두 1627만여명이며, 전체 지역가입자의 43.9%인 438만5000명이 보험료를 면제받는 납부예외자로 분류돼 있다.서영아기자 sy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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