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116개상장기업 주식 휴지될 가능성

  • 입력 2002년 2월 13일 11시 57분


상장기업 가운데 116개 기업이 올해 증권거래소시장에서 퇴출될 가능성이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관리종목에 편입돼 있는 이들 기업은 전체 관리종목(122개)의 95.1%에 달한다. 거래소에서 퇴출되면 해당 기업의 주식은 2주간의 정리매매기간 동안 거래가 이루어지지만 사실상 휴지조각이 되는 경우가 많다.

증권거래소는 증권시장의 건전성을 높이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기업의 퇴출기준을 크게 강화한 유가증권 상장규정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강화된 퇴출기준은 12월 결산법인의 2001년 사업연도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12월 결산법인이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3월말부터 본격적인 퇴출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거래소에 따르면 상장기업이 사업보고서를 법정제출시한(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1개월간 경과기간이 주어지고 이 때에도 내지 않으면 바로 퇴출된다. 해당기업은 경과기간 동안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주식의 거래가 정지된다. 종전에는 사업연도 기준 2년 동안 사업보고서를 내지 않아야 퇴출됐다. 46개 상장기업이 2000년 사업연도에 사업보고서를 내지 않았다.

또 감사보고서의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 인 기업은 즉시 상장 폐지된다. 상장기업이 한정 을 사업연도 2년 연속 받으면 퇴출된다. 종전에는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 인 기업은 관리종목에 편입됐고 한정 에 대한 퇴출기준은 없었다. 2000년 사업연도의 감사의견이 퇴출기준에 해당하는 상장기업은 22개사.

화의 또는 법정관리에 들어간 상장기업에 대해서는 법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마냥 기다렸으나 앞으로는 거래소가 2년마다 심사해 퇴출기업을 정한다. 37개 상장기업이 올해 심사를 받게 된다.

이밖에도 사업연도 2년 연속 전액 자본잠식 상태인 4개사, 거래량 요건에 미달하는 2개사, 공시의무를 위반한 2개사 등 11개 상장회사도 퇴출 가능성이 있다.

<김상철기자>sckim0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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