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5일 공립 실업고교생 가운데 수업료와 입학금 면제 대상을 지난해 15%에서 올 새학기부터 20%, 내년 25%, 2004년 30% 등으로 연차적으로 늘리기로 하고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현재 전국 759개 실업고(국립 5개교, 공립 437개교, 사립 317개교) 가운데 국립은 재학생 전원이, 공립은 재학생의 15%(4만7550명)가 등록금을 면제받고 있다.
3월부터 등록금 면제 대상이 20%로 확대되면 공립 실업고생 6만3400명이 혜택을 받게 되며 내년에는 7만9250명, 2004년에는 9만5100명으로 대상이 늘어나고 1인당 연간 39만5000∼104만원의 등록금을 면제받게 된다.
등록금 면제 대상은 학업성적 우수자나 각종 경진대회 입상자, 선효행자 등으로 학교별, 교육청별 자체 기준에 의해 결정된다.
이인철기자 in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