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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1월 29일 18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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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한 공판이 이미 2차례 진행됐고 관련자들의 진술도 상당 부분 확보된 상태여서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김 전 국장은 2000년 2월 이 전 청장을 찾아가 ‘수지 김 살해사건’의 진상을 설명하고 수사 중단을 요청한 혐의로, 이 전 청장은 요청을 받아들여 경찰의 내사를 중단시키고 관련 기록을 국정원에 넘기도록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말 구속 기소됐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