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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1월 21일 17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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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이 가운데 778건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업무정지, 과태료부과, 고발, 자격취소 등 행정처분을 내리는 한편 위법 정도가 가벼운 819건은 경고했다. 또 117건은 당사자의 의견을 묻는 청문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부동산 중개업소의 부당한 횡포를 당하면 즉시 각 구청 지적과나 서울시 신고센터(02-736-2472)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