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료 계산법 알면 바가지 안쓴다

  • 입력 2001년 12월 19일 18시 00분


《‘겨울 이사철’이 시작됐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사철은 주로 봄이나 가을이었지만 요즘은 자녀의 겨울방학을 이용해 이사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늘어났다. 특히 유명 입시학원이 몰려 있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등 강남 일대는 이미 겨울 이사철을 맞고 있다. 자녀를 방학기간 중 학원에 보내기 위해 이사오는 사람들이 늘고 있기 때문. 이사할 때마다 과다한 중개수수료(복비)를 요구하는 부동산 중개업소나 불친절한 이삿짐센터 등으로 인해 눈살을 찌푸리는 사례가 적지 않다. 아는 만큼 이사 비용을 아끼고 불편도 덜 수 있다.》

▽무리한 중개수수료 요구〓결혼을 앞두고 있는 직장인 정모씨(30)는 최근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에 신혼집을 마련했다. 보증금 1000만원, 월세 100만원에 2년 계약을 했다.

중개업자는 수수료로 33만원을 요구했다. 중개업자는 “월 사채이자 1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1억원에 보증금 1000만원을 더한 1억1000만원이 거래액”이라며 “거래액에 법정 수수료율 0.3%를 곱하면 33만원”이라고 주장했다.

정씨가 찜찜해서 도봉구청에 문의했더니 “1000만원+(100만원×24개월)인 3400만원에 요율 0.5%를 곱한 17만원이 법정 수수료”라며 “영수증을 받아와 신고하라”고 말했다. 구청측의 조언대로 영수증을 요구하자 중개업자는 “젊은 사람이 깐깐하네”라며 17만원만 받았다.

건설교통부가 마련하고 각 시도에서 조례로 확정한 새 부동산 중개수수료 체계가 적용된 지 1년이 다 돼가지만 아직도 이 같은 다툼은 끊이지 않고 있다.

서울의 부동산중개 수수료
거래액요율상한(%)한도액(만원)
매매5000만원 미만0.625
5000만∼2억원 미만0.580
2억∼6억원 미만0.4-
전세 및 월세 등 임대차5000만원 미만0.520
5000만∼1억원 미만0.430
1억∼3억원 미만0.3-

▽중개수수료, 어떻게 계산하나〓수수료 산출의 표준이 되는 거래액이 분명한 매매는 분쟁이 적은 편. 매매가 6억원 미만의 일반주택의 경우 매매가에 따라 수수료율 0.4∼0.6%를 곱해 중개수수료를 산출한다. 2억원 미만의 매매에는 한도액도 정해져 있다.

월세는 거래액을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 다툼의 소지가 많다. 서울시 조례에는 월세의 경우 ‘보증금+(월세액×계약월수)’에 요율을 곱해 수수료를 산정하도록 돼 있다.

분양권 매매도 거래액을 부풀리려는 중개업자 때문에 손해 보기 십상이다. 자신이 없을 때는 서울시나 각 구청 지적과에 마련된 신고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

▽이사 피해 구제〓올 들어 11월까지 이삿짐과 관련돼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상담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 늘어난 3572건으로 집계됐다. 이삿짐 훼손 또는 파손이 가장 많았고 분실과 계약 위반 등도 적지 않았다.

이사 과정에서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이삿짐의 내용을 자세히 적은 관인계약서를 쓰는 것이 좋다. 피해가 발생할 경우 책임 소재와 웃돈 문제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또 무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이삿짐센터는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 전국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연합회에 미리 확인하거나 이삿짐센터가 있는 구청의 교통행정과나 교통지도과에 문의하면 된다.

부동산중개업소 위법행위 신고센터
서울시736-2472서대문구330-1495∼7
종로구731-0495∼7마포구330-2495∼7
중구2260-1495∼7양천구650-3495∼8
용산구710-3495∼7강서구2600-6495∼9
성동구2290-7494∼7구로구860-2387∼9
광진구450-1495∼8금천구890-2495∼7
동대문구2127-4206∼7영등포구670-3495∼8
중랑구490-3495∼7동작구820-1495∼7
성북구920-3495∼7관악구880-3495∼7
강북구901-6495∼7서초구570-6495∼7
도봉구901-5495∼7강남구2104-1576∼7
노원구950-3495∼7송파구410-3495∼9
은평구350-1495∼7강동구480-1495∼8

이사피해 구제 문의
관련 단체인터넷 주소전화번호
한국소비자보호원www.cpb.or.kr02-3460-3035∼9
한국소비자연맹www.consumersunion.or.kr02-795-1042
전국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연합회www.kffa.or.kr02-869-4052∼5

<정경준·이호갑기자>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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