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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2월 12일 20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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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12일 주 시공사인 금광기업㈜측의 수주 자격상의 문제를 인정하고 5월 22일부터 대법원의 확정판결 때까지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던 광주고법의 판결이 11일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법원의 판결문이 송달되면 시공사가 그대로 공사를 재개토록 할 방침이다.
이 올 1월 4일 공사 입찰과 자격심사를 거쳐 금광기업 등이 시공사로 선정됐으나 차점 탈락 업체측이 금광측의 판매시설 건축실적증명 가운데 일부에 문제가 있다며 법원에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제출, 공사중지 판결을 받아내 공사가 중지됐다.
제2농수산물시장 신설공사는 사업비 362억7400만원 규모로 2003년 말 완공예정이며 현재 5%의 공정을 보이고 있다.
<광주=김권기자>goqu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