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1년 12월 12일 18시 27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금융감독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감독규정 개정안을 14일 정례회의에 상정해 의결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금감위는 당초 신용카드 발급을 위해서는 주민등록증 사본, 소득증빙 서류 등의 제출을 통해 소득유무를 확인토록 할 방침이었지만 규제개혁위원회의 반대로 카드사가 신청인 본인 여부와 소득이 있음을 반드시 확인하는 수준으로 후퇴했다.
규제개혁위가 “신분증만 확인해도 소득이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각종 서류를 요구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불편을 초래한다”고 지적한 것. 이에 따라 금감위는 카드사가 소득유무를 확인하도록 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카드사에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감독규정을 바꿨다.
이와 함께 ‘18세 이상의 미성년자가 카드를 발급 받을 때는 부모나 법적 대리인의 확인동의서가 필요하다’는 규정조항도 삭제하되 ‘소득이 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사람은 소득이 있는 사람의 보증을 얻어 카드를 발급해야 한다’는 현행규정을 강력하게 적용해 같은 효과를 얻기로 했다.
<이병기·이철희기자>eye@donga.com
구독
구독
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