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재건축 아파트 소형20% 의무화

  • 입력 2001년 12월 11일 18시 24분


서울에서 300가구가 넘는 재건축 또는 민영주택 사업을 벌일 경우 전체 건립가구 중 20% 이상을 전용면적 18평 이하인 소형으로 지어야 된다.

서울시는 98년 1월 폐지됐던 ‘소형주택 의무건설비율 제도’를 건설교통부가 최근 부활시킴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을 이달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로 인해 강남구 개포동 개포 1∼4단지와 강동구 고덕동 고덕 주공 1, 2단지 등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들의 사업성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소형주택 의무 건설비율〓건교부가 최근 확정한 관련 지침은 소형평형 의무비율을 20% 이상으로 하되 광역자치단체에 ±5%의 재량권을 주는 것이다.

이에 서울시는 소형평형 의무비율을 ‘20% 이상’으로 일괄 적용키로 했다. 500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짓는다면 이 중 20%인 100가구 이상을 18평 이하 소형으로 지어야 한다는 것.

서울시 관계자는 “다른 시도와는 달리 시내 여건이 지역별로 큰 차이가 없는데다 전체적으로 균형을 유지할 필요가 있어 구청별로 차이를 두지 않았다”고 말했다.

▽어느 곳에 적용되나〓잠실 등 5개 저밀도 지구는 아파트지구 개발 기본계획에 이미 별도의 소형평형 의무비율이 규정돼 있어 이 지침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또 이달 1일 이전에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했거나 건축 심의를 끝낸 사업구역과 재건축 이후 가구수가 늘지 않는 단지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중대형 아파트를 소유한 기존 조합원의 기득권도 그대로 인정된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소형평형 의무비율 적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아파트 단지는 △강남구 개포동 주공, 청담동 삼익과 한양 △강동구 고덕동 주공과 시영, 둔촌동 주공, 상일동 주공아파트 등이다. 기존 가구수만 2만8770여가구에 이른다.

▽재건축시장 영향〓이 제도의 부활로 상당수 재건축 아파트는 수익성이 크게 악화될 전망이다. 평당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소형평형을 지으려면 사업비가 더 들고, 결과적으로 조합원들의 추가 부담으로 이어지기 때문.

강남구 개포동의 한 재건축조합 관계자는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연면적 비율) 제한에다 소형평형 건설까지 의무화하는 것은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다”며 “아파트 시세도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부동산업체인 21세기컨설팅 전태일 팀장은 “소형평형 의무비율 제도가 서민들의 내집 마련을 돕겠다는 본래 취지와 달리 단기적으로는 아파트 공급물량을 줄여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중대형 평형을 재건축하는 경우 소형평형 입주자와의 위화감도 우려된다.

강남구 청담동 삼익아파트 재건축조합 관계자는 “내놓고 말하기는 껄끄럽지만 입주자들의 빈부 격차가 크면 서로 불편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서울의 소형평형 의무비율 적용대상 주요 재건축단지
위치단지기존 평형기존 가구수시공사
강남구 개포동개포 1단지 11∼18 5,040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 2단지7.5∼25 1,400삼성물산 주택부문
〃 3단지11, 13, 15 1,160현대건설
〃 4단지 2,840LG건설
〃 시영10, 13, 17, 19 1,970삼성물산 주택부문
강남구 청담동삼익35, 46, 54 888롯데건설
한양18, 29, 32 672LG건설
강동구 고덕동고덕 주공113, 15 780현대산업개발
〃 211∼18 2,600
고덕 시영13∼22 2,500
강동구 둔촌동둔촌 주공7.5∼34 5,930
강동구 상일동고덕 주공311∼18 2,580
〃 416, 18 410현대산업개발

사업별 주택공급 비율
구분18평 이하18∼25.7평25.7평 초과
공공택지30%20%50%
재건축 및 민영주택20% 이상
재개발40%40%20%
지역직장조합고용자건설주택100%(일반분양분 제외)
주거환경개선사업90%10%

<정경준기자>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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