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1년 12월 7일 18시 11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건설교통부는 7일 춘천시 도시재정비계획안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근 의결됨에 따라 강원 춘천시와 홍천군 일대의 개발제한구역 291.8㎢와 2.6㎢를 이달 13일자로 전면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대상인 7개 중소도시권 중 제주권에 이어 두 번째이다.
이에 따라 13일부터는 춘천시 인근 96개 취락지구 주민 1만6000명이 자유롭게 주택을 새로 짓거나 증축할 수 있게 됐다. 건교부는 해제지역의 마구잡이 개발을 막기 위해 해제 대상지의 73.6%를 보전녹지나 생산녹지로 지정하고 나머지 지역도 경사도가 20% 이상이거나 고도 160m(해면 기준) 이상인 토지는 도시계획조례로 묶어 개발행위를 제한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청주 여수 전주 진주 통영권 등 나머지 전면 해제대상 중소도시권의 개발제한구역도 모두 해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