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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1월 22일 18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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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5조)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황색 신호때 달리던 차량 A와 적색 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좌회전을 하던 차량 B가 충돌하면 차량 B에게 사고 책임의 70%가 있다. 차량 A는 30%.
그러나 차량 A가 규정 시속보다 10㎞이상 빨리 달렸다면 과실 비율이 10% 높아져 40%의 책임을 지게 된다.
또 차량 B가 음주나 무면허 운전 등 중과실이 있다면 20%가 추가된다.
<송진흡기자>jinh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