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마당]조국/특검제 상설화하자

  • 입력 2001년 11월 19일 18시 24분


권위주의 체제가 종식되고 사회 여러 분야에서 개혁이 이루어졌으나 검찰만은 예외였다. ‘국민의 정부’를 자부한 김대중 정부는 여러 차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엄정성·공정성 확보를 말해왔으나, 이는 ‘구두선’에 불과했다. 국민은 ‘정치권 사정’, ‘권력형 비리사건’ 등에 대한 검찰의 처리 결과에 잇따라 실망하다 결국 분노하기에 이르렀다.

얼마 전의 ‘이용호 게이트’나 최근의 국정원 간부들의 비리설에 대한 검찰의 수사 축소 및 은폐 의혹은 새삼 총체적 검찰 개혁과 상설적인 특별검사제의 필요성을 확인시켜 주었다. 검찰과 정권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치솟자 검찰은 서둘러 ‘특별수사검찰청’을 설치하겠다고 공언함으로써 스스로 문제가 있음을 일찍이 인정한 바 있고, 여야 정치권도 최근 특별검사제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을 밝혔다.

이와 관련, 검찰 일각에서는 특별검사제의 위헌론을 제기하고 있지만 그러한 논란 제기에 앞서 왜 특별검사제라는 예외적인 제도가 필요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반성부터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과거의 ‘검사 윤리장전’을 지키는 노력부터 해야 할 것이다.

정치권은 검찰 이용의 유혹에서 벗어나기가 무척 힘들 것이다. 그러기에 그동안 거론되어온 대로 국회에서 정치권 인사로만 구성된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에서 검찰 개혁을 논의한다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모든 국민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전문가와 시민사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공개 토론의 장도 마련해야 한다. 검찰 개혁은 정치적 타협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이에 법조계, 시민단체, 학계까지를 포괄한 ‘검찰개혁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

우리 현실에서 특검제의 최대 논란거리는 특검제의 상설화 여부다. 특검제 상설화의 의미는 검찰이 정치적 독립을 지키기 어렵거나, 검찰 스스로가 관련됨으로써 이해관계의 충돌이 불가피한 사건에 대해 국회의 의결을 통해 언제라도 특검제를 실시하도록 법안을 일반법으로 제정하자는 것이다.

이는 독립적인 수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자는 의미 외에도,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검찰권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이 일반화된 우리 현실에서 검찰을 견제하고 감시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그리고 특검제 상설화는 단지 구호나 주장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난번 특검제의 경험이 던져준 교훈이기도 하다. 옷로비 특검팀은 “나라의 형사사법 기능이 올바르고 공정하게 행사되지 못해 국민의 신뢰를 상실하기에 이른 때에는 필요하다’며 특검제를 평가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이 한시적 특검제에만 합의한 것은 특검제를 정치적 공방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검찰 독립의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특검제 상설화에 대한 요구가 높다는 것은 이미 여론조사 등을 통해 확인된 바 있다. 특검제 논의는 다시 시작해야 한다.

조 국(동국대 교수·법학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부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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