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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0월 31일 18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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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다우(대표변호사 이근일)는 개인투자자 Y씨가 아시아나항공과 주간증권사인 대신증권 LG투자증권 동양현대종합금융 등 4개사를 상대로 투자손실 1억9582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서울지법 남부지원에 냈다고 31일 밝혔다. 개인투자자가 유가증권 부실분석을 허위 공시했다는 이유로 투자피해를 봤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내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내년 4월부터 허위공시는 증권집단소송 대상이다. Y씨는 소장에서 “아시아나항공과 주간증권사 등이 99년 11월 코스닥시장에 회사를 등록하면서 1년 후인 2000년 경상이익을 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으나 실제로는 이익은커녕 800억원의 적자를 냈다”며 “이는 예측정보를 허위로 기재한 허위공시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또 코스닥 등록 공모가격 산정 때 주당 본질가치가 4232원이며 자산가치도 1706원에 불과한데도 공모가격을 7500원으로 부풀려 잡은 것도 불합리한 가격산정이라고 주장했다. 아시아나항공은 99년 12월 코스닥시장에 등록하면서 일반 공모증자 방식으로 보통주 5000만주를 주당 7500원에 발행해 3750억원의 자금을 끌어썼다. Y씨는 코스닥 등록 직전인 99년 11월 공모주 청약에 참가해 3만6399주(취득금액 2억7299만원)를 배정 받고 주가폭락으로 손해를 봤다는 것. 강종표(姜鍾杓) 법무법인 다우 수석변호사는 “아시아나항공이 코스닥 등록을 하면서 불과 1년 뒤의 이익예측을 이처럼 잘못한 것은 명백한 허위공시”라며 “발행가격을 주간증권사와 협의하도록 돼 있으므로 주간사에도 책임을 묻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영해기자>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