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클릭]분실카드로 현금서비스…카드주인 책임

  • 입력 2001년 10월 22일 18시 49분


잃어버린 신용카드로 물건을 50만원어치 사고 현금서비스를 100만원 받아갔을 경우 신용카드 분실자는 얼마나 책임을 져야 할까. 정답은 100만원이다. 물건판매대금은 분실 후 신고하면 25일까지 일어난 것에 대해 전액 보상받지만 현금서비스는 분실신고를 하더라도 보상을 받지 못한다.

두 달 전 서울 신촌에서 술을 먹다가 지갑을 잃어버려 지갑 속에 있던 삼성카드와 LG카드를 함께 분실한 K씨(31). 다음날 아침 신용카드 분실 신고를 했지만 밤새 현금서비스로 170만원이나 빼내간 뒤였다.

K씨는 카드사에 전화를 걸어 “카드 분실신고를 했는데 왜 현금서비스를 갚아야 하느냐”고 따졌지만 소용이 없었다. “현금서비스를 받을 때는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하는데 비밀번호 관리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따라서 유출되기 힘든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것도 본인책임”이라는 설명만 들은 것.

“비밀번호가 주민등록번호나 집 전화번호 등이 아니어서 남이 알기 불가능한데도 비밀번호를 알아내 돈을 빼간 것은 카드회사가 고객정보를 잘못 관리한 탓”이라고 주장해봤지만 이 같은 주장은 금감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홍찬선기자>hc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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