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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0월 9일 18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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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형주택 의무화 부활]예외많아 실효성 의문 |
건설교통부는 9일 소형주택 공급을 늘려 전세난을 덜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을 개정했다고 발표했다. 건교부는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르면 11월부터 이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관련 업계는 소형 아파트 건축을 의무화하는 것은 시장 상황을 무시한 것이며 중대형과 소형 아파트를 혼합할 경우 전반적인 분양 계약률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의무비율이 적용되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서울 인천(일부) 성남 안양 의정부 구리 하남 고양 남양주(일부) 수원 부천 광명 과천 군포 시흥(일부) 등 16개 시로 재건축이나 민영주택사업을 통해 300가구 이상 주택을 지을 때 해당된다.
다만 잠실 청담 도곡 반포 암사 명일 화곡 등 저밀도 단지와 새로운 지침 시행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했거나 건축 심의를 받은 경우는 이 대상에서 제외된다.
건교부는 소형주택 의무 건립비율은 20%를 기본으로 하되 시도지사가 5%포인트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미분양 아파트가 많아지면 시도지사가 건교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한시적으로 이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게 했다.
건교부는 18평 이하 소형주택을 지을 때 국민주택기금에서 가구당 3000만원씩 지원하던 것을 내년 말까지 50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건교부는 주택업체에 지원하는 국민주택기금 금리를 현행 연리 7%에서 5%로 내리기로 했다.
<이은우기자>libr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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