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해외뉴스]냅스터 저작권 분쟁 타결

  • 입력 2001년 9월 26일 18시 37분


지적재산권 침해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여온 미국의 온라인 음악파일 다운로드 서비스업체인 냅스터와 음악저작권자들 간의 협상이 법정 밖에서 타결됐다.

냅스터사는 25일 “음악저작권자들을 가장 많이 대표하고 있는 전국음악저작권협회(NMPA)에 저작권 침해에 대한 보상금으로 2600만달러를 지불하고 향후 음반업계에 지불할 로열티의 3분의 1을 제공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합의안은 또 냅스터가 NMPA 회원들에게 미래에 발생할 로열티로 1000만달러를 우선적으로 지불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냅스터 관계자는 “저작권 문제를 협상을 통해 해결함으로써 70만여곡에 달하는 독립 음반사들의 곡을 서비스할 수 있게 됐으며 연말로 예정된 유료서비스 작업의 추진속도가 빨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합의안은 NMPA 회원과 연방법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냅스터는 올해 7월 법원의 저작권침해 판결로 무료 서비스를 중단하고 저작권 있는 파일의 배포를 막는 여과장치를 설치하는 바람에 거래 파일 수가 60% 정도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음악저작권자들은 주요 음반업체와 마찬가지로 인터넷 배포 음악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인터넷 저작권료 수입이 CD판매 수입보다 많기 때문에 MP3 등 몇몇 업체와 이미 라이선스 합의를 본 바 있다.

<박윤철기자>yc9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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