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5000만원이상 금융거래 보고 의무화

  • 입력 2001년 9월 23일 18시 31분


11월말부터 대부분 금융기관들은 자금세탁 혐의가 있는 5000만원이상 원화거래나 미화 1만달러 이상의 외환거래를 신설되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이런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해당 금융기관은 500만원 미만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보고대상이 되는 금융거래는 금융실명법상 수신거래 외에 대출과 보증, 보험, 외국환거래 등이 모두 포함된다.

재정경제부는 23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을 만들어 11월 하순 법률공포와 함께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영민(方榮玟) FIU구축기획단장은 “외국의 경우 자금세탁 혐의가 있으면 거래금액에 상관없이 보고를 의무화하고 있다”며 “다만 한국의 경우 처음 도입되는 제도라 준비기간을 거쳐야 하므로 원화기준 5000만원 이상 거래금액을 의무 보고대상으로 확정했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향후 2∼3년 후에 기준금액을 대폭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외환거래 보고 금액은 현행 국세청과 관세청 등에 통보되는 1만달러로 결정됐다. 원화거래의 경우 금융기관의 부담 등을 고려해 높게 결정됐으나 국제기준과 크게 동떨어져 논란이 예상된다.

시행령에서는 또 자금세탁 혐의를 보고해야 할 금융기관 범위에 은행 증권 보험 투신 종금 외에도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여신전문금융회사, 신기술투자조합,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산림조합 등 금융실명법시행령의 적용을 받는 기관과 환전업자 등을 추가했다.

재경부는 또 FIU원장에게 주어지는 자금세탁 혐의거래 보고관련 검사권을 건전성 감독 및 검사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은 은행 증권 보험사에 대해 검사 및 감독권을 갖게 되며 한국은행 총재는 환전영업자에 대해, 또 행정자치부장관은 새마을금고를, 정보통신부장관은 체신관서 등의 혐의거래 보고 관련 검사권을 갖게 된다.

재경부는 새로 만들어질 FIU 직제는 10월 중순경 행정자치부와 협의해 재경부 직제에 반영할 예정이다.

<최영해기자>yhchoi6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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