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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9월 6일 18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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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의 열쇠를 쥐고 있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합병은행 재무제표에 대한 승인을 당초 5일에서 14일로 연기했기 때문. 14일까지 유효승인을 받지 못하면 29일로 예정된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를 열 수 없고 결국 합병은행 출범은 내년 초로 넘어간다. 합병추진위원회는 이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해 5일 SEC에 전달했다.
SEC는 지난 주말 유효승인을 보류한 채 △법인신설을 통한 합병 △국민주택기금 운용의 타은행 이관 가능성 △국민은행 노조의 합병반대 등을 포함해 23개 항목에 대한 자료보완을 요청했다. SEC는 ‘일반적으로 기업은 비용부담이 적은 흡수합병 방식을 택하는데 국민-주택은행은 왜 수백억원의 추가비용이 필요한 신설법인 방식을 택했는가’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또 한국 정부가 국민주택기금의 운용기관을 주택은행에서 다른 시중은행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이는 합병은행의 수익성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아울러 국민은행노조가 SEC에 직접 합병반대 서한을 보내는 등 강력히 반발하는 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SEC의 보완 요청은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3개 사안에 대해 국민-주택은행이 주주총회 전까지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뜻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미국 주주들에게 합병주총 2주 전까지 유효승인 사실을 알려야 한다”며 “시한이 촉박하지만 승인 받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두영기자>nirvana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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