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27일 “신용카드사와 소비자간 금융분쟁이 크게 늘고 있지만 손해배상 예외 규정이 너무 많아 카드사들에 의해 악용되고 있다”며 “손해배상 예외 규정을 축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위 관계자는 “카드사들이 분실, 도난, 위·변조에 대한 책임을 상당 부분 소비자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고쳐 소비자보호 관련 조항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감위에 따르면 △분실신고 지연 △비밀번호 누설 △카드 뒷면에 미서명 △천재지변 등의 경우 소비자가 책임을 지거나 카드사의 책임이 없다는 현행 조항은 내용이 대폭 바뀔 전망이다.
금감위는 신고시점이 언제든 도난, 분실, 위·변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소비자는 일정액만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미국에서는 이 같은 피해에 대해 고객은 50달러만 책임지는 ‘50달러 룰’이 적용되고 있다.
또 고객의 고의적인 손실 유발 행위에 대해서는 카드사가 책임을 지지 않지만 고의성이나 중과실성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은 카드사가 져야 한다.
금감위는 재정경제부와의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여전업법 개정안을 마련,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금감위 관계자는 “카드사들이 각종 분쟁에서 빠져나갈 구멍이 많아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2월 여전업법 개정에서 소비자 보호 관련 조항의 개선이 없었던 만큼 재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훈기자>dreaml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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