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정통부, 스팸메일 발송업체에 과태료 부과

  • 입력 2001년 8월 13일 11시 25분


스팸메일 발송업체에게 과태료가 부과됐다.

정보통신부는 수신자가 광고성 전자우편(스팸메일)의 수신을 거부했는데도 계속 발송한 컴퓨터 학원운영업체인 ㈜디투를 적발,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회사는 정보기술(IT) 교육과정 `e4인터넷 캠퍼스'를 개설한 후 수신자가 수신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3월중 3차례에 걸쳐 홍보메일을 전송,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정통부는 설명했다.

지난 1일부터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전송목적과 주요내용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수신거부 의사표시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했으며, 수신자가 거부의사를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보낼 경우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정통부는 이번 조치로 스팸메일에 대한 이용자 통제권이 크게 강화되는 등 이용자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국명<동아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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