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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8월 6일 18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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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올 초까지 3차례에 걸쳐 3500만원을 투자했다. 첫 투자수익금을 배당하기로 한 6월이 지났지만 개발회사인 C사의 홍모 사장은 연결을 끊어버렸다. 김씨가 99년 등기받은 토지도 법원에서 경매를 통해 이미 제3자에게 넘겨진 상태였다. 김씨는 전화통화에서 “주식투자 경력 10년인 내가 이렇게 당할 줄은 몰랐다”고 하소연했다.
| 리츠와 유사 부동산투자회사 | |||
| 구분 | 리츠(REITs) | 뮤추얼펀드 | 유사 부동산 투자회사 |
| 설립 | 건교부 장관인가 | 금감위 등록 | 인허가 받지 않음 |
| 최저자본금 | 500억원 | 8억원 | 관련 규정 없음 |
| 자산운용 | 부동산에 주로 투자 | MBS 등 유가증권에 주로 투자 | 부동산투자를 통한 고수익보장으로 투자자 현혹 |
| 정보공시 | 투자보고서(매분기마다) | 영업보고서(매월) | 광고 등을 주로 활용 |
| 원금보장여부 | 법적으로 금지돼 있음 | 리츠와 동일 | 원금보장 제시 |
| 감독당국 | 금융감독원 | 금융감독원 | 사법부 |
초저금리 시대를 맞아 투자자를 현혹시켰던 사이비 금융회사가 부동산 열기와 맞물려 ‘부동산 사기’로 옮겨가고 있다. 납골당 분양이나 미국 사이판 관광지 개발을 미끼로 내세우기도 하고, 부실채권 담보였던 부동산을 사들이겠다는 등 다양한 사기수법이 등장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7월 들어서만 5개 업체를 부동산 금융사기 혐의로 검찰에 통보하는 등 부동산 사기가 올 들어 9건이나 접수됐다”고 6일 밝혔다. 금감원은 또 예금금리가 4∼5%까지 떨어지면서 자동판매기 사업을 앞세운 일반 사이비 금융 사건도 지난해보다 3배나 늘어나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진짜 같은 사기〓금감원이 꼽는 부동산 사기의 특징은 ‘진짜 같다’는 것이다. 약속하는 투자 수익률도 연 15∼30%까지 낮아졌다. 금감원 조성목 팀장은 “연 150%씩 터무니없는 금리를 제시하는 사기행각이 알려져 투자자의 의심이 커지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말했다.
김씨처럼 토지나 건물의 등기이전 등을 앞세워 투자자의 의심을 차단하는 수법도 새로 등장했다. 부동산투자회사로 최근 관심을 끌고 있는 부동산투자회사(리츠·REITs)를 본뜬 사이비 금융회사도 나타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I(아이) 리츠닷컴’도 경기 지역 리조트건설 계획을 발표한 뒤 건립대지를 등기이전하고, 땅값이 투자금액보다 떨어지면 회사측에서 되사주겠다고 약속했다.
▽‘리츠’와는 어떻게 다른가〓7월부터 도입된 ‘리츠’와 부동산사기는 유사한 점이 많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부동산 개발 투자계획을 설명하고 △빌딩이나 아파트를 짓거나 관광지 국도변 휴게소를 개발하며 △투자 규모에 따라 1인당 1000만∼3500만원씩 투자하고 △부동산 개발 결과에 따라 개발자에게 일정 금액을 떼어준 뒤 수익금을 나눠 갖는다는 방식이 흡사하다.
그러나 투자실적 배당상품인 리츠는 “원금을 보장한다거나 연 수익률 20%를 보장한다”는 등 어떠한 약속도 절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 결정적인 차이점이다. 또 “추가로 투자자를 모아오면 수당을 지급한다”는 다단계 방식은 리츠에서 절대 사용되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리츠는 허가받은 금융기관만이 할 수 있게 돼있는 만큼 투자권유를 받을 경우 회사의 성격을 금융감독원(www.fss.or.kr, 02-3786-8146) 등에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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