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서울시 수재민 도시가스요금도 감면

  • 입력 2001년 7월 20일 18시 45분


서울시는 20일 이번 집중호우로 침수피해를 입은 가구에 도시가스 요금을 깎아주는 등 수해 주민 및 영세 사업자를 위한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서울시는 침수피해를 본 6만2000여 가구에 대해 이달분 도시가스 사용요금의 50%를 깎아주고, 국내 체류중인 외국인 근로자나 산업연수생 등 외국인 전세 세입자들에게도 내국인과 같이 침수주택 수리비 9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시가스회사가 각 자치구로부터 감면대상 가구를 통보받아 일괄적으로 깎아주기 때문에 피해 주민들은 별도의 감면신청을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또 중소기업이나 상가 등에서 생산된 제품의 손실에 대해서도 시에서 운영중인 산업진흥기금을 특별 융자해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제품손실을 본 중소상공인을 특별융자 대상으로 지정해줄 것을 산자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 밖에 집중호우로 침수피해를 입은 자동차에 대해 3개월간 자동차 정기검사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등록된 정기점검 대상 자동차 중 14∼16일 침수피해를 입은 자동차로 동장, 경찰서장, 소방서장, 재해대책본부장 등 관할관청으로부터 침수피해를 확인받아 관련 서류를 관할구청에 제출하면 10월 16일까지 검사를 유예받을 수 있다.

<차지완기자>maruduk@donga.com

▼200㎡이하 시유지 수의매각 계획▼

서울시는 공유자가 있는 시유지 중 시 지분이 200㎡ 이하인 땅을 공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서울시는 시유지 매각을 촉진하고 실제 소유자가 땅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시의회 의결을 거쳐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의 토지에 붙은 시유지와 좁고 긴 모양으로 돼 있는 등 토지형태가 건축부지로 적합하지 않은 시유지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기로 했다는 것.

한편 서울시는 올해 말 준공예정인 서울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주경기장의 하루 사용료를 대한체육회 등이 주관하는 체육행사는 23만원(보조경기장 7만원), 기타 행사는 93만원(보조경기장 28만원)으로 정한 조례안을 이날 입법예고했다.

<정연욱기자>jyw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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