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0일 “상반기중 금융상품 공시실태를 점검한 결과, 12개 은행에서 21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A은행은 자사 대출상품에 대해 실제 대출금리는 13.9∼22%(대출기간 1∼2년)인데도 아무런 근거없이 ‘실부담이자율 7.68%’라며 대출금리를 최대 14.3%포인트나 낮춰 광고를 하다가 적발됐다.
B은행은 실적에 따라 손실을 입을 수도 있는 실적배당상품에 대해 확정금리상품보다 1∼2%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고 표시했다.
C은행은 배우자가 연대 보증을 서야만 대출을 해주는 상품에 대해 ‘무보증 신용 대출’로 광고를 했으며 D은행은 예금자보호법상 보호 대상이 아닌 상품에 이를 표시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그러나 허위 과장광고를 하다 적발된 은행의 이름은 밝히지 않았다.
<이훈기자>dreaml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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