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양연실/중고차만 세금감면 안돼서야

  • 입력 2001년 7월 18일 18시 31분


며칠 전 대출금으로 중고자동차를 구입하고 중개상을 통해 등록세를 납부했다. 그런데 자동차에 문제가 있어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하려고 하는데 이미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는 환급이나 감면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구청에 물어보니 취득세까지 내야 한다고 했다. 결국 다른 중고차를 구입하면 세금을 이중으로 내야 한다는 것이다. 신차의 경우 차량 결함이 발견되면 교환할 때 취득세와 등록세가 감면된다고 알고 있다. 서민들이 많이 구입하는 중고차에만 세금 감면과 환급이 안 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중고차 구입 후 일정 기간 내에는 납부한 세금에 관한 합리적인 구제조치가 있었으면 한다. 정부는 항상 서민의 편에서 정책을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양 연 실(주부·서울 도봉구 방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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