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과기기본법 내일부터 시행

  • 입력 2001년 7월 16일 19시 06분


과학기술 정책 추진 과정에 민간 참여를 확대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한 과학기술기본법이 17일 시행된다.

이 법에 따르면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민간위원이 3명에서 9명으로 늘어나고 시민단체 등 민간단체와의 정책 협의가 강화되며 산하에 바이오기술 및 산업위원회가 신설된다.

기본법은 또 창조적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5년 주기의 과학기술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과기부 산하 한국과학기술평가원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으로 변경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평가와 사전조정, 과학기술 예측, 기술수준 및 기술영향 평가 등을 담당하게 된다.

한편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이날 이헌자(李憲子) 여성경영자총협회 회장, 장흥순(張興淳) 벤처기업협회 회장, 장명수(張明洙) 우석대 총장, 이상천(李相天) 영남대 총장, 김명원(金明苑) 연세대 교수, 박원훈(朴元勳) 한국과학기술원 책임연구원 등 6명을 임기 2년의 민간위원으로 위촉했다.

<이영완동아사이언스기자>puse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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