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신애정/'이중벌금'에 생활고 허덕

  • 입력 2001년 7월 16일 00시 25분


우리 가족은 평소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화물트럭을 운전하며 숙식도 차에서 해결하는 남편은 며칠 전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

소나무를 싣고 가다 짐칸 밖으로 나무가 튀어 나와 벌금 100만원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회사 앞으로 나오는 벌금 100만원도 동시에 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경찰에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남편은 3개월 안에 벌금 200만원을 내기 위해 식사도 제때 하지 않고 밤잠을 이겨가며 일만 해야 한다. 벌금 고지서를 받은 우리 가족은 희망이 보이지 않았다.

벌은 달게 받아야 하겠지만 열심히 살아가는 남편과 우리 가족의 어려움을 호소하기 위해 편지를 보낸다.

신 애 정(부산 사하구 신평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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