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신용카드 '길거리 모집'규제 혼선

  • 입력 2001년 7월 9일 18시 33분


거리에서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를 놓고 정부 내부의 이견으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최근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심의하면서 “신용카드 회원 가두모집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금감원에 규정 개정안을 철회하도록 요구했다”고 9일 밝혔다.

규개위는 “금감원이 제기한 신용카드 가두모집의 문제점 중에서 통행불편이나 개인정보 유출 등은 도로교통법이나 옥외광고물표시법, 신용정보 보호법 등으로 대응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또 금감원이 규제의 근거로 제시한 충동 가입으로 인한 카드발급 남발 및 불법 채권추심에 대한 우려는 “발급 자격을 구체화하거나 폭력, 협박 등 불법적인 채권추심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대부업 및 금융이용자 보호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규개위는 또 전업카드사의 영업망 확충 또는 업무제휴로 인한 추가 비용 발생이 불가피하며 8만명에 이르는 모집종사자 실업문제 등이 우려된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금감원은 감독 규정 개정안에 이를 반영하지 못하더라도 행정 지도 등을 통해 거리에서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금감원 정기승 비은행감독국장은 “규개위의 결정은 신용카드 가두모집 행위를 허용하라는 것이 아니다”며 “앞으로 적법하지 않은 가두 모집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행정 지도를 통해서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훈기자>dreaml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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