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주고 병역청탁혐의 증권사 회장부인 기소

  • 입력 2001년 7월 1일 18시 45분


박노항(朴魯恒·50) 원사 병역비리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은 지난달 30일 전 인천, 경기지방병무청장 허모씨(61·구속기소)에게 돈을 주고 아들이 보충역(4급) 판정을 받게 한 혐의로 모 투신증권사 회장의 부인 강모씨(57)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98년 3월 당시 병무청 공보담당관이던 허씨에게 2000만원을 주고 “군의관에게 부탁해 아들이 보충역 판정을 받게 해달라”고 청탁한 혐의다. 그러나 강씨는 허씨에게 준 돈이 500만원이라고 진술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이명건기자>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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