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음주운항 8월말까지 집중단속

  • 입력 2001년 6월 28일 21시 38분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해상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여객선과 유람선, 도선, 어선 등 항해중인 모든 선박의 선장과 항해사에 대한 음주운항을 이번주부터 8월말까지 집중단속한다.

포항해경은 각종 선박이 항포구를 드나들 때 집중단속 활동을 벌이고 항해 중 교통문란행위가 적발되면 선박을 정지시킨 후 음주여부를 측정하게 된다.

5t이하 선박을 모는 선장의 경우 혈중 알코홀농도가 0.08% 이상 0.29% 이하이면 2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고 0.30% 이상은 구속을 원칙으로 한다.

여객선과 도선, 유람선, 5t 이상 어선을 운항하는선장 또는 항해사는 0.08% 이상 0.25% 이하일 경우 과태료 200만원, 0.26% 이상이면 모두 구속키로 했다.

<포항〓이혜만기자>ham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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