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사립학교법 개정 안된다

  • 입력 2001년 4월 25일 18시 41분


민주당이 사립학교 관련 3개 법(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지난주 국회에 제출해 이번 임시국회 회기 안에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학교법인 이사회의 교원임면권을 학교장에게 넘기는 것을 골자로 한 이 법안은 지난달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사학을 지나치게 규제하는 측면이 있다’며 유보됐다가 이번에 다시 당론으로 확정됐다. 문제가 있다며 유보된 사립학교법 개정작업이 별다른 수정 없이 그대로 추진되는 이유를 알 수 없다.

이들 법안은 기본적으로 사학의 자율성과 학교법인의 고유권한을 부정하고 막대한 개인재산을 투입해 사학을 설립한 독지가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우선 법인 이사회의 교직원임면권 박탈은 사학 설립 주체의 권리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것이다. 더욱이 임면권을 넘겨받은 학교장도 독자적이 아니라 교원인사위원회의 제청을 받아 인사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 학교의 예결산심의권과 학칙제정권까지 교원 학부모 지역인사로 구성되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사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학교법인은 무력화되고 사실상 인사 재정 학사행정 등 모든 권한이 교원들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셈이다.

비리 등으로 한번 취임승인이 취소된 임원은 5년 이내에는 다시 임원으로 취임할 수 없게 하고 5년 후에도 관할청이 취임승인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특정인의 사학경영권을 영구히 박탈할 수도 있는 독소조항이다.

한국사학법인연합회 등 사학단체들은 “반민주적 반헌법적 법안으로 자유민주주의하에서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방향으로 우리나라 교육을 끌고 가려는 무서운 음모가 숨겨져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원을 학교법인의 대항세력으로 조직화해 교육현장을 장악하게 하고 학교운영의 모든 분야를 민주적 운영이라는 미명하에 집단운영체제나 대중주의적체제로 바꾸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극소수 사학의 비리를 빌미로 건전한 사학까지를 모두 싸잡아 규제하는 사학법 개정안은 철회되어야 한다. 사학의 비리가 있다면 형사법에 따라 엄격하게 처리하면 되지 이를 학교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

우리는 사립학교법 개정작업을 비롯해 최근 정부여당의 정책이 대중영합주의로 흐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을 떨쳐버릴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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