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인터넷관련 저작권분쟁 급증…상담 올들어 2700건

  • 입력 2001년 4월 24일 10시 30분


“큰 기업들의 횡포 아닙니까? 그들의 비윤리적 행태를 볼 수 없어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JPD인터넷 관계자)

“요즘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면 깨지는 세상입니다. 이제 작은 벤처들의 저작권에 대한 부당한 요구를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겁니다”(한글과컴퓨터 관계자)

최근 인터넷관련 저작권분쟁이 급증하고있다. 소리바다 등 대표적인 저작권 분쟁외에도 인터넷 컨텐츠를 기반으로 설립된 벤처 기업이 늘면서 벤처와 대기업 또는 벤처기업간에 저작권을 둘러싼 싸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저작권상담이 98년이전에는 거의 없다가 벤처가 활성화되기 시작한 98넌 338건, 99년 896건으로 급증했다. 지난해에는 닷컴거품론이 제기되면서 595건으로 줄었다가 올해 불법복제단속으로 벌써 이달 중순현재 2700여건으로 폭발적으로 늘었다.

또 위원회가 실제로 분쟁에 개입,조정에 나선 것은 98년 5건, 99건 13건, 2000년 13건 이었으나 위원회는 올해는 30여건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어떤 분쟁들이 있나=기업간 저작권 분쟁은 민감한 사항이라 한 업체가 민사소송을 할 경우를 제외하곤 잘 알려지지 않는다.

알려진 저작권 분쟁 가운데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것들은 ‘한글과컴퓨터’를 둘러싼 소송건들. 지난해 12월 삼성전자가 한컴과 보라테크를 자사의 인터넷 기반 사무용프로그램 ‘훈민정음 웹오피스’의 소스코드를 도용했다는 혐의로 특허권 및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었다. 또 지난 10일에는 JPD인터넷이 자사 PDF솔루션을 한컴이 개작해 무단 사용했다는 이유로 한컴을 고소해 사건이 진행중이다.

인터넷 도메인 등록 업체 ‘후이즈’와 ‘인터넷프라자시티’ 사이의 컨텐츠 저작권 관련 분쟁도 인터넷기업들의 관심을 모았다. 지난 99년 인터넷프라자시티가 후이즈의 홈페이지에 있는 컨텐츠를 긁어와 자사의 웹사이트에 올리고 이것이 불법이라는 것을 증명키 위해 후이즈가 다시 가져와 게재한 것이 발단이 됐다. 현재는 지난 3월 21일자로 소가 취하된 상태다.

이 외에도 LG전자와 누리캐스트, 성진씨앤씨와 퍼스트정보통신 등이 저작권을 놓고 서로 소송을 걸었었다.

▲왜 자주 일어나나=황새걸음처럼 빠르게 발전하는 디지털산업에 비해 관련법은 뱁새걸음처럼 뒤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기존 저작권은 인터넷이라는 도구가 생기기 이전의 상황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법이라 디지털 컨텐츠에 대한 권리 문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한계규정 등의 문제에 적절히 적용되기에 무리라는 설명이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문화관광부는 지난 12일 ‘디지털시대에 부응하기 위한 저작권법 개정 공청회’를 개최하고 디지털콘텐츠 형태의 데이터베이스 및 편집물 제작자의 투자보호제도 등 4가지 주요 내용을 담은 ‘저작권법 개정안’을 다음달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또 관련기술이 인터넷에 노출돼있고 쉽게 베낄 수 있고 디지털 컨텐츠산업의 특성도 저작권분쟁급증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밖에 현실적으로 대기업이나 벤처기업들이 기술개발자와 맺는 겸업금지계약(퇴사후 일정기간 동종업계에 취직하지 않겠다는 내용)도 저작권분쟁을 일으키는 요인이다. 기술은 꼭 필요한데 관련 기술자를 스카우트하지 못하다보니 다른 회사의 소스코드를 적당히 변형해 사용하고 이것이 법적 분쟁으로까지 비화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조정위원인 전석진 변호사는 “겸업금지 때문에 일어나는 저작권상담건수가 많아지고 이와 관련해 실제 구속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양희웅<동아닷컴 기자>heewo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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