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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순의 일본TV
[수도권]"공유지 분할혜택 8450명"
업데이트
2009-09-20 21:52
2009년 9월 20일 21시 52분
입력
2001-04-18 18:48
2001년 4월 18일 18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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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이상 명의로 돼있는 공유토지에 대해 소송 절차를 밟지 않고 분할할 수 있도록 한 특례법에 따라 서울에서는 8450명이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이 시행된 95년 4월부터 5년간 총 6933필지의 공유토지에 관한 분할신청을 받아 이중 8450명이 공유하던 5451필지에 대한 분할등기를 끝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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