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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4월 9일 18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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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①이 후진하다가 뒤쪽에서 오른 차량 ②와 충돌한 경우 뒤 차량의 운전자가 앞을 제대로 보지 않았거나 양보하지 않았다고 해도 후진하던 차량 ①이 ‘후진 위반’으로 가해 차량이 된다.
그러나 차량 ①이 종합보험에 가입한 상태라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돼 운전자의 형사처벌이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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