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청은 우선 오는 10월까지 고철부두인 8부두에 설치된 방진망의 높이를 현재 8m에서 10m로 높이고 중구청과 시민단체가 지정한 환경감시인을 현장에 배치할 계획이다.
또 풍속이 1초당 8m를 넘거나 고철을 6m 높이 이상으로 쌓아놓았을 때 하역을 중단시키는 현행기준 외에도 지역주민의 민원야기시 야간 하역시간을 1시간 단축키로 하는 등 하역중단 기준을 강화했다.
사료 부원료 하역 작업시 발생하는 먼지를 줄이기 위해 비교적 먼지를 더 많이 내는 야자박, 면실박과 같은 원료는 에어돔과 분진억제장치가 구비된 항내 5개 창고 안에 쌓아놓도록 유도, 하역작업이 실내에서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인천해양청은 이러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올 하반기 예정된 자체 평가에서 환경단체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사료 부원료나 고철을 실은 선박의 항내 진입을 금지시켜 외항과 북항에서 자체 물량장으로 부선을 통해 원료를 이송토록 할 계획이다.
<박정규기자>jangk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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