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외국 인터넷쇼핑 피해 구제 받는다

  • 입력 2001년 3월 25일 18시 52분


외국의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상품을 사는 과정에서 피해를 본 국내 소비자들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재정경제부는 25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을 중심으로 다음달말 발족되는 국제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구제 네트워크 에 소비자보호원을 한국 대표기관으로 해 참여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4월말부터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매하면서 피해를 본 국내 소비자는 인터넷을 통해 국제거래 감시네트워크(IMSN) 의 피해구제 웹사이트(http:www.econsumer.gov)에 접속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웹사이트 사용 언어는 한국어 영어 불어 독어 스페인어 등 5개 언어다. IMSN은 피해구제신청이 들어오면 사무국 중개로 소비자와 사업자간 자율적 분쟁해결을 추진하되 여의치 않으면 관련 국가들의 정부기관이 개입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할 계획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전자상거래 시장규모는 △B2B(기업과 기업간) 8조1782억원 △B2C(기업과 개인간) 3조187억원 △B2G(기업과 정부간) 2030억원 등 모두 17조4200억원에 이른다.

<권순활기자>shk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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