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과 상처의 정도, 주씨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등으로 미뤄 주씨가 물리적인 힘을 이용해 성폭행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그러나 사건이 발생하게 된 데는 피해자 본인의 책임도 있는데다가 피해자가 주씨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만큼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주씨는 지난해 11월 새벽 서울 용산구 H호텔 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여대생 강모씨(24)를 성폭행하고 팔과 발목에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된 뒤 지난해말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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