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중기청, '新관치금융' 물의

  • 입력 2001년 3월 19일 19시 12분


중소기업청이 정부 정책자금이 20% 정도 포함된 민간 투자조합 펀드에 대해 펀드 전액을 특정 금융기관에 예치할 것을 요구, 관치금융(官治金融)적 행태라는 지적을 낳고 있다.

중기청은 최근 정책자금이 포함된 투자조합 펀드를 만들 경우 전액을 농협 정부대전청사 지점으로 예치한 뒤 투자 자금을 인출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국내 창업투자사에 보낸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이에 따라 중기청이 12억원의 정책자금을 투입한 K투자조합의 경우 전체 펀드 100억원을 농협에 입금해야 한다는 것. 중기청은 이 공문에서 ‘정부 출자조합의 투명한 관리와 투자 자산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일괄 예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기청은 이달 들어 외국투자가들이 포함된 K투자조합에 12억원, 생명공학 관련 N투자조합에 30억원의 정책자금을 각각 투입했다.

중기청은 지난해 정책자금 2246억원을 투입, 75개 투자조합을 만들어 총 6724억원의 투자조합 펀드를 조성했으나 예치 금융기관 선정은 창투사의 판단에 맡겨왔다.

창투사들은 이에 대해 “정부가 출자한 자금만 예치하라면 납득이 가겠지만 외국인 투자가와 민간 투자가가 출자한 돈까지 정부가 주선한 금융기관에 넣으라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벤처캐피털협회측은 “전체 펀드의 25∼30%를 출자한 중기청이 나머지 70% 가량의 펀드 예치기관 문제까지 간섭하는 것은 관치금융과 탁상 행정의 표본”이라고 지적했다.

<정위용기자>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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