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수산물 검역 의무화…정부 식품안전대책

  • 입력 2001년 3월 15일 18시 35분


그동안 검역을 받지 않고 통관됐던 꽃게 등 냉동수산품과 건제품, 활어(活魚) 등 수입 수산물이 앞으로는 반드시 검역을 거친 뒤 국내로 반입된다. 또 유전자를 조작해 생산한 옥수수 콩 등 유전자조작식품(GMO)을 수입할 경우 GMO 개발자가 작성한 안전성 관련자료 제출을 의무화해 안전성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서만 수입이 허가된다.

정부는 15일 서울 정부중앙청사에서 안병우(安炳禹)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식품안전관리대책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01년도 식품안전관리 대책을 확정하고 관계부처별로 3월말까지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했다.

정부는 우유 어묵류 햄류 등에 대해 제조 가공 보존 유통 등 전 단계의 위생관리를 위해 적용해 왔던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제도(HACCP)’를 녹즙 주스 등 비가열 음료와 카레 수프, 자장면 소스 등 즉석식품(레토르트)에도 확대 적용키로 했다.

정부는 또 국내 수산물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육상 양식장에 대해서도 HACCP 시스템을 적용하고 축산물 생산단계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가축 사육단계부터 HACCP를 적용하는 우수농장관리제도(GAP)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학교 병원 등 집단급식소의 위생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여름철 식중독 예방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중앙 식중독 대책본부’를 설치해 운영하고 식중독 발생지수 예보제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부정 불량식품 사범에 대한 처벌규정을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강화키로 했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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